민사소송법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습니다. 현행에서 빠지는 말은 붉은 취소선, 새로 들어오는 말은 초록 글씨입니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