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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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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