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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3절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①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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