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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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