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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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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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