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