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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2절 전문심리위원 <신설 2007.7.13>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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