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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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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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