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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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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