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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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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