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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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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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