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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188조(송달함 송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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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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