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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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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