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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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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