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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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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