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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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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