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5절 재판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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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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