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5절 재판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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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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