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5절 재판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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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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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