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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6절 화해권고결정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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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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