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6절 화해권고결정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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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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