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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6절 화해권고결정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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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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