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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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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