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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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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