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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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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