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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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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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