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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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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