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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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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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