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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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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