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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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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