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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1절 총칙

민사소송법 제299조(소명의 방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99조(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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