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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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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