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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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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