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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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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