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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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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