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9조(선서의 의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19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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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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