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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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