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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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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