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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서증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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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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