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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서증

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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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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