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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8절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제377조(신청의 방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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