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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8절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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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3. 1. 시행 예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3.17>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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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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