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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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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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