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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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