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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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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