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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민사소송법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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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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