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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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