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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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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