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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1조(준항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41조(준항고)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③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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