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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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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